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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은행의 차이는? 은행 외에 예금을 할 수 있는 저축기관으로서, 은행예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라고 합니다.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등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속합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은행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이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은행”이란? ☞ “은행” 이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합니다. ☞ 은행은 크게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은행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있으며, 특수은행에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업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이 있습니다. ◇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란? ☞ .. 2021. 1. 18.
폭행ㆍ상해사건에 대한 수사의 개시 절차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1. 시작 ☞ 고소 :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고발 :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신고 : 누군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 인지 :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를 경찰이나 검찰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시.. 2021. 1. 17.
고소ㆍ고발하는 방법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① 피해자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⑤ ① ~ ④의 대리인 ◇ 고소·고발의 방법 ☞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고소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 고소 취하 ☞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했다가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폭행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되.. 2021. 1. 16.
"사기 법리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사기 법리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판결요지로는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사안입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앞서 판결과도 같이 변제의사가 없거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구입한 경우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편취의 범의라는 것은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가능할 것처럼 말하며 행동할 경우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판결의 요지를 다른 표현을 사용해 보면, 돈이 많은 것처럼 행동하거나 또는 빽 그라운드가 좋아서 “현재 당신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뉘.. 2021.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