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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인 회사 주소가 변경된 경우 - 반드시 주소 변경등기를 해야하나? 아닙니다.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 번 이전되었을 경우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본점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와의 차이점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그 후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고,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2021. 1. 22.
경매 낙찰시 기한내에 매각대금을 못내면?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재매각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재매각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매각 절차가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재매각 절차 취소 ☞ 재매각결정이 되었더라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그 지연이자(연 1할 5푼) 및 절차비용을 지급해서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면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의 지급 매각대금 지급기한의 통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단,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 2021. 1. 21.
월세를 안내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주택 점유 이전을 요구한 경우 이 경우 세입자 A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데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을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 등의 방법과 같이 점유를 넘기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요건 ☞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경매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목적물의 본 집행까.. 2021. 1. 20.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 및 허용요건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법적으로 수술한 경우 형사처벌됩니다. 그러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임신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외의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동의한 부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의사 등이 모두 처벌됩니다.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 ☞ 1.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적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 2021.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