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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고소ㆍ고발하는 방법

by 정보문지기 2021. 1. 16.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① 피해자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⑤ ① ~ ④의 대리인

 

 

◇ 고소·고발의 방법

 

☞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고소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 고소 취하

 

☞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했다가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폭행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고소는 한번 취하하면 같은 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권자

 

폭행·상해사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형사소송법」 제226조)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고소의 절차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제238조).

 

이때 폭행·상해를 당한 증빙자료 및 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고발의 개념

 

“고발”이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및 법령용어사례집).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5조).

 

 

고발의 방법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고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제238조).

 

 

 

 

고소·고발 시 유의사항 

 

 

무고죄의 개념

 

“무고죄”란,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무고죄는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무고의 신고에 대한 형식은 묻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처벌 등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7조).

 

 

처벌 의사표시의 철회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이 작용하거나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에서 친고죄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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