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법리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판결요지로는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사안입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앞서 판결과도 같이 변제의사가 없거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구입한 경우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편취의 범의라는 것은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가능할 것처럼 말하며 행동할 경우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판결의 요지를 다른 표현을 사용해 보면, 돈이 많은 것처럼 행동하거나 또는 빽 그라운드가 좋아서 “현재 당신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행을 들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있어 통상 수사기관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일관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수사함에 있어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미진하기 짝이 없고, 이에 반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경우 피의자의 인권침해와 증거부재로 인해 처벌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판결에서 본바와 같이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구매할 경우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에서 말하는 ‘범의’라는 것은 범죄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그러한 의사는 분명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사실관계 전체를 취합하여 판단해 본다면 ‘범의’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복되는 사기죄는 일정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안에 있어 시행자가 당연히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 시행자는 이익을 얻고 그 상대방은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당초부터 ‘나쁜 결정’ 하에 내려진 결론인지, 아니면 ‘결정을 하고 보니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가 수사의 초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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