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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연구소

폭행ㆍ상해사건에 대한 수사의 개시 절차

by 정보문지기 2021. 1. 17.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1. 시작

 

☞ 고소 :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고발 :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신고 : 누군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 인지 :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를 경찰이나 검찰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체포·구속

 

① 피의자(가해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②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③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④ 도주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판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은 후 체포·구속할 수 있습니다.

 

 

3. 수사(경찰)

 

☞ 경찰은 피의자신문,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4. 사건을 검찰로 송치

 

☞ 경찰은 수사가 종료되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5. 수사(검찰)

 

☞ 검찰은 경찰이 보낸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6. 공소제기(기소), 불기소처분

 

☞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한 사건이 종결되면 검찰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수사의 개시 

 

 

수사의 개시

 

수사가 개시되는 단서로는 고소(「형사소송법」 제223조), 고발(「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자수(「형사소송법」 제240조), 신고[「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54호, 2019. 11. 14. 발령·시행) 제29조], 인지(「범죄수사규칙」 제39조제1항) 등이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고,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는 수사를 보조해야 하며,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제3항·제5항).

 

※ “사법경찰관”이란, 수사관, 경무관, 경정, 총경, 경감, 경위 등을 말하며, “사법경찰리”란, 경사, 경장, 순경 등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제5항).

 

 

 

피의자의 체포·구속 

 

 

피의자의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피의자의 구속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사건의 검찰송치 

 

 

사건의 검찰송치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합니다(「범죄수사규칙」 제189조).

 

 

 

 

공소 제기 

 

 

공소제기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되며, 이로써 수사절차가 종료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및 제254조).

 

 

※ 다만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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