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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10조 항고, 재항고 「참조조문」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고소나 고발의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증거불층분,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타관 이송, 참고인 중지, 기소중지 등 몇 가지 더 있지만, 통상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이 많을 걸로 봅니다. 위와 같은 검찰의 처분을 받은 경우 고소(고발)인은 같은 조문 제④항에서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2019. 10. 1.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토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조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토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조건 (대법원 2014다105** 판결) [ 판례 해설 ] 대법원은 건물 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왔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등). 즉 건물 유치권은 건물 자체에 기인한 것이고 유치권의 입법취지는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즉 타인 물건의 가치를 상승시킨 분만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와 같이 가치가 상승한 물건의 존재가 누군가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면 당연히 불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해당 .. 2019. 10. 1.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인 고양이를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나요?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인 고양이를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나요?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 ◇ 관리규약 준칙 제정 의무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 201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