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10조 항고, 재항고
「참조조문」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고소나 고발의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증거불층분,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타관 이송, 참고인 중지, 기소중지 등 몇 가지 더 있지만, 통상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이 많을 걸로 봅니다. 위와 같은 검찰의 처분을 받은 경우 고소(고발)인은 같은 조문 제④항에서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201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