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수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법적으로 수술한 경우 형사처벌됩니다. 그러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임신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외의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동의한 부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의사 등이 모두 처벌됩니다.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
☞ 1.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적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요건
☞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수술을 해야만 낙태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1. 의사에 의해 수술이 행해질 것
2.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을 것
3.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일 것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금지와 처벌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금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처벌
임산부 등에 대한 처벌
부녀가 약물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9조제1항).
부녀의 촉탁(囑託)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형법」 제269조제2항), 낙태로 인해 부녀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9조제3항).
의사 등에 대한 처벌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藥種商)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와 동시에 7년 이하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270조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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