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연구소

경매 낙찰시 기한내에 매각대금을 못내면?

by 정보문지기 2021. 1. 21.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재매각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재매각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매각 절차가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재매각 절차 취소

 

☞ 재매각결정이 되었더라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그 지연이자(연 1할 5푼) 및 절차비용을 지급해서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면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의 지급 

 

 

매각대금 지급기한의 통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단,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8조).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2항).

 

 

매각대금의 지급방법

 

매각대금을 지급하려면 사건담임자(여기서는 법원담당공무원)로부터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교부받아 법원 지정 취급점에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법원보관금영수증서를 교부받습니다[「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751호, 2020. 6. 19. 발령, 2020. 7. 1. 시행) 제8조제1항].

 

※ 각 법원별 지정 취급점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매각대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을 제공하고 그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매각대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원이 보증을 현금화해서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연 12%)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이 낼 수 있도록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민사집행규칙」 제75조 및 제80조제1항).

 

※ 매수신청보증을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그 현금화에 드는 비용을 부담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80조제1항).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할 수도 있고, 배당표의 실시에 관해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해서 채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면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3조).

 

한편,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 만일,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면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3조제2항 및 제3항).

 

 

 

매각대금의 지급 효과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매각허가결정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

 

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3.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므로, 즉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6항).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열어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사업자 정보 표시
상생공인중개사사무소 | 김재범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022(소담동, 아이콤스타타워)102호 | 사업자 등록번호 : 338-11-00968 | TEL : 044-866-4587 | Mail : c920685@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