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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도시재생사업, 대전역 구도심 변화의 시작 ◇ 대전역 쪽방촌 1.5만㎡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 ​ - 쪽방주민 200여명을 위한 영구임대, 신혼부부 행복주택 등 1.4천호 공급 ​ - 쪽방 주민 생활지원센터 건립 및 자활(심리치료, 직업교육) 지원 계획 ​ - 쪽방촌 인근에 先임시이주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재정착하는 善순환정비 ​ ◇ 중심시가지 뉴딜사업으로 대전역 일대 구도심 활성화 추진 ​ - 대전역 일대에 철도산업 클러스터, 도심 업무·상업지구 조성 ​ - 노후 상가거리 스마트 재생,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립, 상생협력상가 운영 ​ ◇ 전국 구도심내 철도부지를 이용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LH-코레일간 협약(MOU) 체결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동구청(구청장 황인호)은 ’20.4.22(수) ‘대전역 쪽방.. 2020. 4. 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책임보험 손해액" ​ 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율은 보통 의사의 감정의견을 기초로 하여 각종 법령에 의한 기준표가 작용이 되겠습니다.(자동차손해, 국가손해, 산업재해) ​ 이 기준표가 적용되지 않으면 맥브라이드 기준표에 의해 별도로 세분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 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부상"의 경우 한도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2020. 4. 22.
「방치된 자동차 처리」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조항이 있습니다. ​ 이 조항의 ③항에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 ​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 ①항의 3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가 있습니다. ​ 여기서 위 ①항의 3호 ‘타인의 토지’의 의미에 대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가 문제된 판결입니다. ​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2010. 6. 24.. 2020. 4. 20.
주식회사 설립하기 주식회사 상호정하기 ​ 주식회사의 상호를 결정할 때에는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 ◇ 주식회사의 상호 결정시 유의사항 ​ ☞ 주식회사의 이름을 상호라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이 때 '부정한 목적'이.. 2020.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