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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샵(미용실) 창업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 영업신고 방법 ​ ☞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수료증(교육을 사전에 받은 경우에만 해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 ​ ​ ◇ 위반 .. 2020. 4. 18.
연인과 사계절을 보내야 하는 이유 2020. 4. 18.
귀농인(농업인) 지원안내 2 농지취득 방법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일정한 상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 ◇ 농지소유 ​ ☞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일정한 상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에 상한이 있습니다. ​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 2020. 4. 17.
집에서 흔히 먹는 건강 지킴이 계란의 비밀 2020.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