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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연구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by 정보문지기 2020. 4. 22.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책임보험 손해액"

 

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율은 보통 의사의 감정의견을 기초로 하여 각종 법령에 의한 기준표가 작용이 되겠습니다.(자동차손해, 국가손해, 산업재해)

이 기준표가 적용되지 않으면 맥브라이드 기준표에 의해 별도로 세분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지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부상"의 경우 한도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위 ① 법 제5조제1항은 "보험 등 가입 의무" 조항입니다.

아래의 한도금액은 위 제3조의 ①항 2호와 관련된 것이며 이외의 사안은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각기 다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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