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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거짓,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준수사항 추가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ㅇ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허위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으로「공인중개사법」이 개정(2019. 8. 20. 공포)됨에 따라, ​ - 명시의무 사항,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인터넷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 추진 ​ 공인중개사법 주요 개정사항 (‘20.8.21 시행) 【 ‘20. 8. 21 시행 】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 금지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 명시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 2020. 4. 26.
헤어지기 싫은 여자순위 2020. 4. 25.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대상지역 확대 □ 오는 24일(금)부터 서울 중구‧구로, 충남 천안‧아산, 전북 군산, 경남 통영‧고성 등 7개 시‧군‧구 주민들도 대중교통 비용을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 이하 대광위)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 알뜰 교통카드 사업지역이 기존 13개 시‧도 101개 시‧군‧구에서 14개 시‧도 108개 시‧군‧구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 ​ □ 희망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http://alcard.kr)에서 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추가 확대 지역은 4.24부터 신청 가능) 카드 신청·발급은 사업대상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만 가능하나 카드 사용 및 마일리지 적립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 2020. 4. 25.
분식으로 알아보는 나의연애성향 2020.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