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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농업인) 지원안내 농업창업자금의 지원 ​ 귀농인은 농업창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농업창업 지원사업,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농업창업자금의 지원 ​ ☞ 귀농인은 농업창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귀농농업창업 지원사업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사람 ​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 2020. 4. 16.
귀농하여 농업인이 되면 납부할 국민건강보험 중 일부 지원가능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서를 이(통)장 및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 ◇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 지원 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상 농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 지원신청방법 ​ 신규 지원대상자는 「2019년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시행.. 2020. 4. 16.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해 내는 법 2020. 4. 16.
소상공인 지원정책 소상공인 개념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일정 수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 소상공인 개념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 ​ 사업자 등록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 ◇ 사업자 등록의 개념 ☞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2020.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