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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연구소

「방치된 자동차 처리」

by 정보문지기 2020. 4. 20.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③항에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①항의 3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 ①항의 3호 ‘타인의 토지’의 의미에 대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가 문제된 판결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985, 판결]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구「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타인의 토지’라 함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뜻한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6447 판결 참조).”

이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그 토지의 소유관계는 물론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는 입장입니다.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타인의 토지’는 임의사용이 불가하고, 사용권도 없고, 수익권도 없는 관계라고 합니다.

위 판결은 재건축지역에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방치한 자동차와 관련한 판결로 보입니다.

판시사항을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업구역 내 종전의 토지 소유자 중 재건축 결의에 동의한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같은 법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나,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재건축조합이 같은 법 제39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일반 매매계약의 법리에 따라 재건축조합에 종전의 토지를 인도한 날 또는 재건축조합 명의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날 중 더 이른 시점에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입니다.

재건축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 재건축결의에 동의한 소유자와 부동의한 소유자로 나누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여부는,

첫째, 재건축 결의에 동의한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둘째,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팔아라)한 경우 매매와 같은 법리가 의제되고,

여기에 터잡아 "재건축조합에 종전의 토지를 인도한 날 또는 재건축조합 명의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날 중 더 이른 시점에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 는 것이므로,

그러한 연유로, 그 때부터 재건축지역에 자동차를 방치할 경우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방치한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이 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벌칙으로는 같은 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조항 제8호 입니다.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위 사안에 대해 가정적 고소사실을 적시해 보면,

"상 피고인(피고소인)은 이 사건 재건축지역의 00번지상, 토지 소유자로서 2010. 10. 20. 자로 위 토지의 재건축계획에 따라, 관리처분인가계획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위 조합의 매도신청에 따라 인도하였는바, 또는 개건축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이러한 경우 피고인(피고소인) 소유의 "인천 70아1234호 렌간자 승용자"를 이동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함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3항을 위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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