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 계약"의 최후』
위 사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부풀려 달라는 부탁을 마다하지 못해 부동산업자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실제매매가격은 1억5,600만 원인데, 허위매매가격은 2억6,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 "업 계약"이 적발되어 매도인은 8,800,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였고, 2016. 4. 15.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도 8,654,2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도인의 토지는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토지였는데, 위와 같이 ‘업 계약’을 함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 되고 말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전략)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
2020.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