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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구소

화성남양뉴타운 준주거용지 공급 공고

by 정보문지기 2020. 5. 1.

1. 공급대상토지

※ 세부내역 및 관련 도면은 우리공사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본 공급공고에 첨부된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하실 금액(공급예정가격이 아님)의 5% 이상이며,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신청자격

일반실수요자(1인 1필지 이상 신청 가능)

3. 공급일정 및 장소 (※ 인터넷 및 모바일 접수만 가능)

 

※ 신청서 제출 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건별로 입금계좌가 별도 부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의 입찰

및 추첨분양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 상기일정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상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 개찰은 전자개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개찰시 참관을 희망하시는 신청자는 개찰 일자 및 시간을 확인

하시어 화성사업본부 판매부로 방문하시기 바라며,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LH 화성사업본부 판매부

책임 하에 개찰이 진행됩니다.

마. 개찰 결과는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조

회에서 확인가능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바. 실제 청약접수 이전에 반드시 인터넷 청약연습하기를 실시하여 청약신청관련 인터넷 웹브라우저

버전 혹은 설정에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청약

에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청약하지 마시고 입찰보증금 입금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여유시간을 갖

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 공통사항

가. 신청접수는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하고(우편 및 현장

접수 불가) 공고된 기간의 정해진 시간 내에 신청서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유효

합니다. LH청약센터의 인터넷 청약은 종료시간과 동시에 자동 차단됨을 유의하시어 신청절차를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범용 공인인증서(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 사용불가)가 있어야 하

며, 대표자 선임계 전자서명(공동신청자 전원)을 위해서는 인터넷 뱅킹용(또는 증권용, 범용)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금

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적합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개인의 경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 신청자의 경우 신청시 법인의 대표자를 입력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자 중 1인을 대표자로, 나머지 공동대표자는 공동신청인으로 하는 대표자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은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 신청자의 수임자(대표자

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의 인적사항도 입력하여야 합니다.

라. 1필지에 2인(법인) 이상이 공동 신청가능하나, 공동신청의 경우 각 신청인(법인)이 신청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서 작성 전에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대표자선임계

작성 및 공동신청인 전원의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마. 입찰분양 신청의 자세한 청약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대표자 선임계 작성, 분양 유의서 및 인터넷청

약 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첨부된 자료 및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자료실의 안내자료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 입찰 신청인과 계약체결인의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 반환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는 신청 접수시 개별 부여 (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음)

☞ LH청약센터를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되면 건별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부여됨

가. 입찰보증금은 접수증에 기재된 납입계좌에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납부기간

내에 입금(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하며, 신청접수시 부여된 지정계좌 이외

타 계좌에 입금 및 납부기간 이후 입금 및 신청한 사항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이 분할 입금된 경우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납부기한 이후 추가 입금액이 존

재할 경우 해당 입찰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입찰하실 금액(공급예정가격 아님)의 5% 이상이며, 입찰금액은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1인(법인)이 수 개의 필지에 입찰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시 각 건별로 부여된 납부계좌에

각각 입금하여야 하며, 여러 계좌의 입금액을 합산하여 1필지에 입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보증금 납부은행은 국민은행이며, 신청건별로 부여되는 고유계좌(접수증에 표기됨)에 입금하여

야 합니다.

바.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민은행으로 한정되므로, 타 금융기관에서 지준 이체할 경우 이체지연에

따른 정해진 납부시간 경과로 신청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정해진 시간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사. 입금시 신청인(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명의로 입금하며,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대표를 지정하여 공동대표자 1인의 명의로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보증금을 과오납한 경우라도 즉시 반환되지 않으며, 전산추첨 이후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보증

금은 반환기간 내에 반환처리 됩니다.

▶ 입찰보증금 반환

가.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낙찰되지 않은 신청인의 입찰보증금은 인터넷 신청 접수시 입력한 반환금 지정계좌(공동신청시 대

표자 명의의 지정계좌)로 개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반환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은행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반환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환불계좌의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

습니다.

▶ 입찰보증금 귀속

가. 낙찰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나. 신청자격이 없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6. 계약체결

가. 계약 체결일

※ 계약금 납입 계좌는 개찰 후 LH청약센터-분양정보-공지사항을 통해 가상계좌가 별도

안내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개별 필지별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 납입 계좌는 입찰보증금 납입계좌가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구비서류

○ 대 리 인 의 경우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각 1부 추가

※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공부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받아 제출하며, 공동신청인은 공동신청인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기간까지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

7. 대금납부 방법, 선납할인 및 지연손해금

가. 대금납부방법 : 3년 무이자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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