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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 ◇ 개정이유 ​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도시공원 결정 실효 기한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기한을 20년으로 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 2020. 5. 9.
지자체·민간 전문가 손잡고 지역경관·경제 활성화 이끈다 2월부터 공모로 대구·공주·인천 등 12개 지자체 선정, 5월 중 본격 추진키로 ​ ​ □ 정부가 지역 경관의 수준과 품격 향상을 위해 지자체 공간환경 전략수립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한다. 민간전문가 및 청년건축가 협업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일선 지자체가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공간환경전략계획(이하 경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2020 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 민간전문가(활동비) –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용역비) 지원사업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총괄·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가 지자체의 경관 종합계획, 개별사업(디자인과 발주방식 등.. 2020. 5. 8.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α 수준의 주택공급 가능 ​ 1.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 4만호 □ (공공재개발 활성화 : 2만호)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하여 신속하게 사업 추진 ​ ㅇ 공공참여 시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 지원, 용도지역 상향․기부채납 완화 등* 불확실성 제거 ​ *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하여 사업성을 높이는 각종 인센티브 부여 ​ ㅇ 기존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상가 조성을 통한 영세 상인의 계속 영업 지원 등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 보완 ​ ㅇ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 2020. 5. 7.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생계형 운전자 대상 징수유예 ​ ​ ​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2020년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 ​ ㅇ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를 한다. ​ ㅇ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가 그 대상이다. ​ ㅇ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하여 .. 2020.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