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발전 조합 설립 추진 - - 국적항공사 사장단, 항공사 주도의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에 공감 - ‘21년 설립 목표로 세부 재원조달 방안 논의 착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6일(금) 국적 항공사와 한국·인천공항공사 CE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항공사 중심의 ‘항공산업발전 조합’을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ㅇ 현재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국제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항공산업 생태계 전반이 생사기로에 놓여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산업의 장기 경쟁력과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공감대 하에 항공조합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10개 국적항공사*와 한국·인천공항공사의 CEO가 모두 참여하여 조합 설립에 뜻을 모으고, 향후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지지와 협력의지를 피력하였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 서울, 이스타항공, 플라이 강원, 에어..
2020. 6. 27.
민사소송규칙(청각장애인등 수어통역 비용,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비용 국가가 부담 - 검인신청시 계약서 및 판결문 사본 제출 의무 삭제, 응급헬리콥터 기준완화 - 2020. 6. 26. 시행 및 개정 ..
민사소송 규칙 [시행 2020. 6. 26.] [대법원 규칙 제2905호, 2020.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 통역 비용 등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관하여는 그 비용을 사전에 예납할 필요가 없도록 함(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및 제33조 제1항)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관하여는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9조..
2020.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