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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국립묘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유족 모두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들 모두의 동의가 없다면 이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by 정보문지기 2020. 7. 3.

생전 아버지에게 유달리 효심이 깊었던 장남 나수호 씨.

지난 10년간 기일과 명절마다 ○○ 호국원에 안장되신 아버지를 찾아 지극 정성으로 제사를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게 되어 서울에서 4시간이 걸리는 호국원까지 다니기 힘들게 된 수호 씨는 아버지의 유골을 조금 더 가까운 지역으로 옮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동생 승호씨는 6. 25 참전용사였던 아버지의 유골을 일반 묘지로 옮기는 것을 반대했지만, 수호 씨는 호국원을 한 번 찾지도 않고 차례나 제사에도 별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동생 승호 씨의 의견을 무시한 채 호국원에 이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 호국원 관리소장으로부터 유족들 모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장신청을 거부하였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정답은

 

 

“국립묘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유족 모두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들 모두의 동의가 없다면 이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지요!”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안장 대상자 장남이 망인의 유골을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하려고 호국원에 이장 신청을 하였으나 유족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국원에서 그 이장 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에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 법”이라 한다)에서 안장대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거나 또는 이미 안장된 유골 등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려는 경우 유족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면서도 유족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립묘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다른 경우와 달리 매장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려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관리소장에게 이장 신청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이장이 이루어진 뒤에는 망인을 다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게 되고, 국립묘지에 합장될 수 있는 망인의 배우자 역시 장래에 국립묘지에 합장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며, 그 밖의 망인의 유족들 역시 망인을 계속적으로 국립묘지에 안치시키는 데 대한 이해관계가 있게 되는 등 유족들 사이에 이장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각 상충되는 요구를 할 경우 국립묘지의 적정한 운영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유족 중 일부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겠다는 신청을 한 경우,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행정청으로서는 망인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국립묘지의 적정한 운영과 영예성 유지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의 ‘유족들’로부터 동의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들 모두의 동의가 없다면 이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장 신청을 불승인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7. 9. 26. 선고 2017두50690 판결).

따라서, 다른 유족의 동의 없이 장남이 단독으로 이장 신청을 한 경우에, 호국원에서 이장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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