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31 주차장법 -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안전관리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기계식주차장 안내문 포함 현행제도 미비점 개선 및 보완 - 시행규칙 2020. 6. 25. 일부개정 및 시행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장의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6831호, 2019. 12. 24. 공포, 2020. 6. 25.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 및 주기,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에는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2020. 6. 25. 신분증 위조·도용한 청소년에 담배판매시 영업정지 면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6.24(수)~6.30(화) 1주일간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국민제안을 받는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 기획재정부는 ’20.6.24(수), 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7.1(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금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은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 판매와 관련하여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면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ㅇ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 금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2020. 6. 24. 6.17 부동산대책 전세대출 관련,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 보수 완료해야 1. 규제내용 및 예외조치 □ (취지) 앞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 (내용 및 예외조치) 규제시행일* 이후, * 주금공‧HUG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7월 중순 시행(추후 확정시 발표)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 제한 ※ 예외 (12.16대책의 예외조치와 동일) :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 ➊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➋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➌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 2020. 6. 23. CCTV 녹음기능을 사용해 입주민들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처벌받을까요? 가상아파트는 지난 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선거와 관련해서 반대편 입주민인 김반대측과 다툼이 있었고, 김반대측이 여러 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시간 이후에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방송장비를 사용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한당선은 관리사무소의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해 가상아파트 관리소장인 나소장은 CCTV의 녹음스위치를 켜두었고, 김반대 등 3명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와서 한 대화와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동대표들의 회의도 CCTV에 녹음되었습니다. 이후에 입주민대표회의 회장인 한당선과 입주민 김반대측이 서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고, 나소장은 CCTV 녹취록을 증거물로 제출하였습니다. 나소장은 CCTV 녹음기능을 사용해 입주민들의 대화를 녹음하.. 2020. 6. 22.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10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