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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민사소송규칙(청각장애인등 수어통역 비용,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비용 국가가 부담 - 검인신청시 계약서 및 판결문 사본 제출 의무 삭제, 응급헬리콥터 기준완화 - 2020. 6. 26. 시행 및 개정 ..

by 정보문지기 2020. 6. 26.

민사소송 규칙

 

[시행 2020. 6. 26.] [대법원 규칙 제2905호, 2020.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 통역 비용 등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관하여는 그 비용을 사전에 예납할 필요가 없도록 함(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및 제33조 제1항)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관하여는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9조의 2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26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 규칙 제2905호
민사소송 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음 및 제37조에 따라 녹음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녹화를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

제19조 제1항 제3호 본문 중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을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은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 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①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음 및 제37조에 따라 녹음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녹화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 하지 아니한다.
  ②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에게는 「민사소송비용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하고 통역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제1항 중 "비용"을 "비용(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또는 녹음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 규칙

[시행 2020. 6. 26.] [대법원 규칙 제2911호, 2020.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검인신청절차를 개선하여 검인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과세자료의 제공방법에 관한 「부동산 등기 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검인신청을 할 때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사본 2통을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함(제1조 제2항)


  ○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의 과세자료의 송부는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하도록 함(제3조)


<법원행정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26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 규칙 제2911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항 중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신청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을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과세자료의 송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관은 과세자료를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송부할 수 없는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6. 26.] [보건복지부령 제737호, 2020.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의 기령 기준을 10년 이하에서 15년 이하로 완화하고, 최대 이륙중량 등의 기준은 「항공기 등록규칙」에 따른 항공기 제원 및 성능 표의 내용으로 판단하도록 하며, 해상 운항이 필요한 지역에서 운용되는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항공기의 비상 착수를 위한 부양 기구를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37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의 2 제1호가목의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5의2 제1호 나목의 내용란 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의 내용란 4) 중 "제세동기"를 "심장충격기"로 한다.


  4) 조종실 음성기록장비(CVR) 및 비행자료 기록장비(FDR)


  6) 항공기의 비상 착수를 위한 부양 기구(Flotation Device for Helicopter Ditching). 다만, 해상 운항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서 운용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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