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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구소19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실효고시 가이드라인 및 추진계획 1.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 결정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그 효력을 잃음.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 ‘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한 도시계획시설’ 등을 제외한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 ○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19.10.31.)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관련 차질없는 업무처리 도모 2. 추진경위 ○ ’99.10.21.: 헌법재판소 헌법불.. 2020. 12.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 농업손실보상 상한액을 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상향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손실보상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3년간 실제소득의 평균을 기준으로 영농손실액을 산정하도록 하여 풍작ㆍ흉작에 따라 연도별 보상액이 크게 변동되지 않도록 하고, 이주대책 비용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주정착금의 하한액을 6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상한액을 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상향하며,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78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2020. 12. 12.
갱신청구권위반 손해배상 산정방식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6조의3 제8호가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인데 이것이 실거주 목적의 갱신거절이고 이 경우 갱신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이 ‘실제 거주’가 되겠는데 그 외는 앞서와 같이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제⑤항이고 조문은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 2020. 9. 28.
매매로 인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주택이 매매될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 갱신청구가 가능한가와 양수인은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조문 제①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라는 요건이 갖추어 지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항’한다는 의미는 ‘덤빌 수 있다’는 것으로 양립 가능한 주장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바꿔보면 양수인이 ‘나가라’ 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면서 안 나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양수인을 상대한 갱신청구권을 행사.. 2020.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