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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구소196

경매 낙찰시 기한내에 매각대금을 못내면?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재매각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재매각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매각 절차가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재매각 절차 취소 ☞ 재매각결정이 되었더라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그 지연이자(연 1할 5푼) 및 절차비용을 지급해서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면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의 지급 매각대금 지급기한의 통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단,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 2021. 1. 21.
월세를 안내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주택 점유 이전을 요구한 경우 이 경우 세입자 A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데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을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 등의 방법과 같이 점유를 넘기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요건 ☞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경매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목적물의 본 집행까.. 2021. 1. 20.
저축은행과 은행의 차이는? 은행 외에 예금을 할 수 있는 저축기관으로서, 은행예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라고 합니다.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등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속합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은행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이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은행”이란? ☞ “은행” 이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합니다. ☞ 은행은 크게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은행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있으며, 특수은행에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업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이 있습니다. ◇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란? ☞ .. 2021. 1. 18.
수용보상에 의한 사업용토지, 농지감면규정, 양도세감면, 종중소유, 이주자택지 분양권, 대체취득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시기, 협의매수 또는 수용 2020.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