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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구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실효고시 가이드라인 및 추진계획

by 정보문지기 2020. 12. 20.

 

 

 

 

 

1.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 결정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그 효력을 잃음.<제48조제1항>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함.<제48조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 ‘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한 도시계획시설’ 등을 제외한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제68조제1항>

 

  ○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19.10.31.)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관련 차질없는 업무처리 도모

 

 

 

2. 추진경위

 

 

  ○ ’99.10.21.: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97헌바26)

 

  ○ ’19.5.~6.: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 추진현황 관련부서 협의

 

  ○ ’19. 8.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市-區 간담회(1차)

 

  ○ ’19.12.17.: 서울특별시 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의견청취

 

  ○ ’20. 1. 9.: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서울시 공고 제2020-27호)

 

  ○ ’20. 1.  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권한위임 사무)

 

  ○ ’20. 2.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市-區 간담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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