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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시행규칙 일부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2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 옥외 영업장의 사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옥외 영업장에서 조리식품을 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서류를 포함하되, 제42조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 2020. 5. 17.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0-05-15) -주택 전매행위 제한 강화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6개월로 짧아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청약과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및 광역시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수도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수도권 외의 지역의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강화하려는 것임 ​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안 별표 3 제5호 나목) ​ 가. 제․개정 이유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2020. 5. 16.
임금직접지급제를 통해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완성 -정부 합동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대금지급시스템 전면 개편-공공발주자 역할 강화로 건설일자리 등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 ​ □ 정부가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그간 운영해온 임금 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노사민정 협의체(일자리 위원회 건설산업 TF)와 관계부처회의 등 10여 차례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 □ 건설현장의 체불은 건설산업의 고질적이며 심각한 문제*로,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인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소되어야 할 과제이다. ​ * 모든 산업 임금체불 규모 중 제조업 다음으로 큰 비중, 지속증가 추세 : ’15)2,4.. 2020. 5. 15.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2020.05.12 시행)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기반시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에너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