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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연구소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by 정보문지기 2020. 5. 6.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생계형 운전자 대상 징수유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2020년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

ㅇ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한다.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가 그 대상이.

ㅇ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하여 사전고지하고 있으나 한을 3개월을 추가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약 59억 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내다봤다.

□ 한편,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운행제한 단속기준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등

□ 운행제한 단속기준

도로시설물(포장, 교량 등)을 보전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기준(중량이나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

* 과적기준 :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

* 운행제한 기준 위반의 정도 및 횟수에 따라 30∼300만원 과태료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 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과태료의 징수유예등)

① 행정청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

(이하 "징수유예 등"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그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납부의 횟수 및 금액을 정한다.

제7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하거나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할납부·납부기일의 연기·징수유예등 기간연장 신청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 또는 징수유예등 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 징수유예등 결정통지서의 발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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