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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구소

6.17 부동산대책 전세대출 관련,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 보수 완료해야

by 정보문지기 2020. 6. 23.

1. 규제내용 및 예외조치

 

 

 

 

(취지) 앞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 및 예외조치) 규제시행일* 이후,

 

  * 주금공‧HUG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7월 중순 시행(추후 확정시 발표)

 

  ① 기지역‧투기과열지구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 제한

 

 

예외 (12.16대책의 예외조치와 동일)
: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전세대출을 허용
(➊~➌ 모두 충족 필요)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예외 (6.17대책 발표시 추가예외로 기발표)

  :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규제 적용 유예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본인 구입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가능

 

  * 임대차 기간 간 미스매치를 이용하여 갭투자를 계속 연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기간 종료후 실제 입주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임

 

  * 통상적으로“전세 → 자가”이동시 본인의 전세만기와 구입주택 임차인의 만기를 조율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함

 

2. 6.17 전세대출 규제의 주요 적용례 관련

 

금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

   (i)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ii) 전세대출 신청 행위의

   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모두 규제시행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주요 적용례는 다음과 같으므로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시 전세대출 연장 불가

 

    → 사실이 아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②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전세대출연장 불가

 

    → 사실이 아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③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前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가계약 제외)

 

    →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④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이용 중인 자*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님.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

 

      *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

 

 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이용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 금번 회수규제 적용구입시점’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음

 

   ※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 필요

 

 ⑥ 빌라‧다세대 주택아파트 外 주택 구입시 규제적용 여부

 

    →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 아파트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 완료해야

- 시・도지사의 품질점검단 운영 등 신속․정확한 사용검사체계 확립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20. 1. 23. 공포, ’21. 1. 24. 시행)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40일간(’20. 6. 23.~8. 3.)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관련 >

 

 

 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의 보수 조치가 빨라진다.

 

  ㅇ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 및 방법(점검표 제공)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가능)으로 제공해야 한다.

 

  ㅇ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되,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까지, 공용부분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 「주택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

 

 

  ㅇ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인도일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하며, 모든 조치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한다.

 

  ㅇ 하자는 일반 하자*와 중대한 하자로 구분하며, 법률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개념을 규정한다.

 

     *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 이외의 하자

 

  ㅇ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 예정(’20.12)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관련 >

 

공동주택 사용검사가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다 촘촘해진다.

 

  ㅇ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

 

   -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ㅇ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세대 이상의 세대도 점검하고,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점검결과 시・도지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공동주택 사용검사체계를 확립한다.

 

  ㅇ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 「주택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 청취 후 하자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령

 

   - 사전방문-품질점검-사용검사’로 이어지는 신속하고 정확 사용검사체계를 확립한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 6. 23.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기간 : ’20. 6. 23.~8. 3.(40일간)

      의견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3370,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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