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아파트는 지난 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선거와 관련해서 반대편 입주민인 김반대측과 다툼이 있었고, 김반대측이 여러 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시간 이후에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방송장비를 사용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한당선은 관리사무소의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해 가상아파트 관리소장인 나소장은 CCTV의 녹음스위치를 켜두었고, 김반대 등 3명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와서 한 대화와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동대표들의 회의도 CCTV에 녹음되었습니다. 이후에 입주민대표회의 회장인 한당선과 입주민 김반대측이 서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고, 나소장은 CCTV 녹취록을 증거물로 제출하였습니다.
나소장은 CCTV 녹음기능을 사용해 입주민들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처벌받을까요?
정답은
" 난 CCTV로 녹음되는지 몰랐지! 나 몰래 CCTV로 대화를 녹음한 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거니까 처벌을 받아야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관리소장의 CCTV 녹음행위가 관리소장으로서의 적법한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CCTV 녹음행위가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내용을 보관 및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민·형사 분쟁과 관련하여 증거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용하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9211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나소장은 CCTV의 녹음 기능을 사용하였고,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으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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