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방법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일정한 상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농지소유
☞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일정한 상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에 상한이 있습니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농지소유 상한 위반 시 제재
·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지취득 시 유의사항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함),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함),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제출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전자적인 방법 포함)해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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