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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구소

공인중개사 거짓,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준수사항 추가

by 정보문지기 2020. 4. 26.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허위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으로「공인중개사법」이 개정(2019. 8. 20. 공포)됨에 따라,

- 명시의무 사항,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인터넷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 추진

 

공인중개사법 주요 개정사항 (‘20.8.21 시행)

 

 

 

 

【 ‘20. 8. 21 시행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 금지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 명시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부존재․허위․과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하고,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

 

④ 국토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동 법을 위반하는 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자료 제출 및 필요한 조치 등 요구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 (현행) 중개대상물 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명시하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명시규정은 없는 상황

- (신설) 유사한 중개사무소 명칭 등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명시의무 사항으로 추가하고,

인터넷 광고 시 중개대상물에 대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사항 등을 명시토록 하여 소비자 알 권리 보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3

- (현행) 중개대상물 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명시하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명시규정은 없는 상황

- (신설)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광고 유형으로, ①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②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공인중개사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진행(4.23~6.4)

 

3. 규제목표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활용이 증가하면서 허위매물, 과장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급증*

* KISO허위매물추이: (16)26,449건→(‘17)27,709건→(‘18)59,785건→(‘19.6)22,348건

- 부동산 중개광고 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표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관리‧제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규제보다는 소비자의 알권리가 크다고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업계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중소기업 등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제로서, 일몰설정 대상(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이 아님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시장 진입 등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님

- 일몰설정 여부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제로서, 일몰설정 대상(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이 아님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적용인 경우 해당 분류에 O표시하고 적용내용만 기재(다른 분류 공란으로 처리), 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각 분류에 미적용 사유 작성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포괄적 개념과 관련없다고 판단됨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기 곤란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네거티브 규제와 관련없음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일본의 「부동산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서는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

o 타법사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을 규정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에 대한 사항이며,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되므로 준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허위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공인중개사법」(2020. 8. 21, 시행) 시행일에 맞춰 집행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규제 집행을 위한 별도의 예산 투입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18. 10. 25 중개대상물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의원발의(박홍근의원)

 

ㅇ ‘19. 8. 20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안 공포(시행 ’20.8.21)

ㅇ ‘20. 4.2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실시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

3. 종합결론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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