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옥외 영업장의 사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옥외 영업장에서 조리식품을 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서류를 포함하되, 제42조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6호의 서류를 포함하되, 제42조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하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6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1조제7항에서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란 해당 영업소가 만조(滿潮)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산간 오지에 위치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교육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을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은 제53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자에 대한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별표 14 제8호가목1)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5)의 라) 및 마)를 각각 삭제한다.
아)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는
영업장에서 인접한 옥외 장소(이하 옥외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손님에게 조리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 영업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금지한 장소가 아니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손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뒤쪽의 영업장면적란의 무도장란 다음에 옥외 영업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⑰ 영업장면적 |
옥외영업장 |
㎡ |
|
|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의 신고사항란의 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란 다음에 옥외 영업장 면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옥외 영업장 면적 [ ]1층 ㎡ [ ]2층 이상 ㎡ [ ]해당없음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체 영업장 면적 중 옥외 영업장에 해당하는 면적만 기재합니다.) |
별지 제39호서식 앞쪽의 영업장 면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영업장 면적: (옥외 영업장 면적 : )
별지 제41호서식 앞쪽의 변경사항란의 영업장 면적란 다음에 옥외 영업장 면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옥외 영업장 면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1층 ㎡ [ ]2층 이상 ㎡ [ ]해당없음 |
[ ]1층 ㎡ [ ]2층 이상 ㎡ [ ]해당없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 영업장의 영업신고 및 영업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제8호가목5)라) 및 마)에 따른 장소에서 이 규칙 시행 후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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