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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연구소

재미있는 한국사 인물 -- 예종 睿宗 (복상사 하였다? )

by 정보문지기 2020. 8. 31.

복상사 하였다는 것은 낭설입니다.
사인은 봉와직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지는 않고 돌연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독살설도 있습니다.

예종실록에 따르면 예종의 사망시간은 진시, 즉 아침 7시에서 9시로 나오는데, 조선의 왕들의 일과를 생각하면 이미 한참 전에 일어나서 초조반을 먹고 아침 공부인 주강에 들어갈 시간에 죽은 것입니다.  적어도 이 시간에 복상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예종실록 1년 11월 28일의 기사는 임금의 병이 위급하다는 말로부터 시작되고 이전 기사에서는 오랫동안 족질을 앓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족질이란, 발에 생긴 질병을 말하는 것인데 죽음까지 이르게 될 정도의 병을 추정하다보니 봉와직염에 의한 패혈증이란 추정이 생긴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어이없이 돌연사 해버리니 독살설부터 시작해서 복상사나 자살 같은 여러 소문이 당대에도 퍼졌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안순왕후 한씨가 한명회의 딸이라는 낭설이 퍼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안순왕후는 한명회가 아닌 한백륜의 딸입니다. 한명회와 한백륜은 10촌 형제간이었습니다. 한명회의 딸은 예종의 첫번째 부인인 장순왕후입니다.

예종은 행실이 단정하고 똑똑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첫 아이를 일찍 보기는 했지만 그것도 정비 소생이었으니 문제가 없고, 지지부진한 경국대전의 편찬을 독려해서 완성시킨것도 실은 예종입니다. 너무 일찍 죽는 바람에 반포가 늦어서 성종이 이어받았을 뿐이죠. 주색에 빠져 있었다고 매도하긴 좀 그렇군요.

 

 

 



ㅡ 예종睿宗
조선 제8대 왕(재위 1468∼1469)으로
재위 13개월 만에 죽었다.
재위 중 직전수조법(職田收租法)을 제정하여
둔전(屯田)의 민경(民耕)을 허락하였다.

휘(諱) 황(晄). 자 명조(明照:初字 平南).
시호 양도(襄悼). 1450년(세종 32년) 수양대군(세조)의 둘째 아들로 출생하였다. 해양대군(海陽大君)에 봉해졌다가 첫째아들 의경세자(懿敬世子)가 사망하자
1457년(세조 3) 왕세자에 책봉되었고,
1468년에 즉위하였으나 재위 13개월 만에 사망했다. 첫번째 부인으로 한명회의 딸인 한씨를 맞이했으나
첫 원자를 출산하고 사망했으며,

얼마후 원자마저 사망하였다.

둘째부인으로 한명회와 인척인
한백륜(韓伯倫)의 딸을 둘째부인
(안순왕후 安順王后)으로 맞이하였다.

재위 중 직전수조법(職田收租法)을 제정하여 
둔전(屯田)의 민경(民耕)을 허락하였다. 
또한 세조의 총애를 받았던 무관이자 병조판서였던 남이(南怡)를 겸사복장으로 강등시키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남이와 강순(康純) 등이 연루된 역모사건이 일어나자 이들을 처형하였고 이를 남이의 
옥사(獄事)라 불렀다. 그외 민수(閔粹)의
사옥(史獄) 등이 있다.

예종은 비록 어린 나이에 등극하였지만
법치주의에 입각한 강력한 왕권을 만들고자 매우 엄격한 통치를 지향했으며 선왕의 치적에 힘입은 훈구파 세력과 대립하여 개혁정책을 펼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런 그의 의도는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澮)를 중심으로 한 훈구파의 견제를 받았으며 더구나 모친인 정희왕후 마저 예종을 지지하지 않았다. 

원손으로 제안대군을 두었으나
어린나이 때문에 예종을 이어 왕위에 오르지 못했고

의경세자의 아들 자을산군(성종)이 보위에 올랐다. 갑작스러운 예종의 죽음을 두고 훈구파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설이 제기되었다.
능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소재하는 
창릉(昌陵)이다.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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