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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37

자녀가 재혼하는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 받을 수 있나? 전혼(前婚)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하면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재혼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친권(「민법」 제909조), 부양(「민법」 제974조), 상속(「민법」 제1000조) 등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함께 사는 전혼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참조).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법정친자관계의 발생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 2021. 1. 24.
고소ㆍ고발하는 방법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① 피해자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⑤ ① ~ ④의 대리인 ◇ 고소·고발의 방법 ☞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고소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 고소 취하 ☞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했다가 취하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지만,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폭행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되.. 2021. 1. 16.
"사기 법리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사기 법리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판결요지로는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사안입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앞서 판결과도 같이 변제의사가 없거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구입한 경우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편취의 범의라는 것은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가능할 것처럼 말하며 행동할 경우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판결의 요지를 다른 표현을 사용해 보면, 돈이 많은 것처럼 행동하거나 또는 빽 그라운드가 좋아서 “현재 당신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뉘.. 2021. 1. 1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출근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 산재인정 출근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 산재인정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26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출근 중 사거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버스와 충돌하여 사고가 났고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모든 경우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가 있습니다. 법 제37조 ②항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위 대통령령은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 202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