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청각장애인등 수어통역 비용,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비용 국가가 부담 - 검인신청시 계약서 및 판결문 사본 제출 의무 삭제, 응급헬리콥터 기준완화 - 2020. 6. 26. 시행 및 개정 ..
민사소송 규칙 [시행 2020. 6. 26.] [대법원 규칙 제2905호, 2020.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 통역 비용 등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관하여는 그 비용을 사전에 예납할 필요가 없도록 함(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및 제33조 제1항)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관하여는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9조..
2020.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