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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출근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 산재인정

by 정보문지기 2020. 9. 29.

출근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 산재인정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26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출근 중 사거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버스와 충돌하여 사고가 났고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모든 경우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가 있습니다.

법 제37조 ②항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위 대통령령은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의 규정도 업무상 재해나 사유로 인해 정신적인 질환이나 이상이 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출근 중 신호위반을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범죄행위’ 내지 ‘고의’에 해당이 된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위 사건의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신호등 구조상 “배면등”인 점을 교차로의 신호등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 사안입니다.

판결이유에서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신호위반 운전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교차로 내의 신호등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상당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배면등’은 교차로의 진행방향, 그러니까 교차로 신호가 바뀌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게 되는데 바로 머리 위에 신호등이 있고 교차로 건너편에는 반대차선에 신호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배면등은 이런 형태의 신호등 구조를 말합니다. 내가 차량을 정지했지만 신호등이 머리 위에 있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관계로 볼 수 없는 구조인데 이 신호가 제1 주신호등 역할을 하고, 건너편 신호가 제2 주신호등 역할을 하는데 이 신호를 잘못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저러한 신호의 설치를 금지하는 이유가 신호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다른 진행방향의 신호로 착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고조사 결과 신호위반으로 결론이 났지만,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 교차로 내의 신호등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더 크게 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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