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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구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 농업손실보상 상한액을 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상향

by 정보문지기 2020. 12.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손실보상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3년간 실제소득의 평균을 기준으로 영농손실액을 산정하도록 하여 풍작ㆍ흉작에 따라 연도별 보상액이 크게 변동되지 않도록 하고, 이주대책 비용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주정착금의 하한액을 6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상한액을 1천2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상향하며,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78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방법)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증명취급의 방법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부재부동산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을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 의한다"를 "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입증하는 방법


    가. 공공요금영수증
    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다. 전화사용료,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라.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마. 자녀의 재학증명서
    바. 연말정산 등 납세 자료
    사. 그 밖에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를 "대해서는 제1항에도"로, "실제소득의"를 "3년간 실제소득 평균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의에 의한 이농, 해당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를 "자의로 이농하는 등의 사유로"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해당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4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료에 의하여"를 "자료에 따라"로, "원인에 의하여"를 "원인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를 "제5호"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수령 확인자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3조제2항 중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1조에 따른"으로,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를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로 한다.

제54조제2항 본문 중 "법 제78조제1항에"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법 제78조제1항에"로, "관계법령에 의한"을 "관계 법령에 따른"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보상하여야"를 "보상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계법령에 의한"을 "관계 법령에 따른"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보상하여야"를 "보상해야"로 한다.

제5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주정착금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공익사업시행지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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