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 결정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그 효력을 잃음.<제48조제1항>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함.<제48조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 ‘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한 도시계획시설’ 등을 제외한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제68조제1항>
○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19.10.31.)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관련 차질없는 업무처리 도모
2. 추진경위
○ ’99.10.21.: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97헌바26)
○ ’19.5.~6.: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 추진현황 관련부서 협의
○ ’19. 8.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市-區 간담회(1차)
○ ’19.12.17.: 서울특별시 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의견청취
○ ’20. 1. 9.: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서울시 공고 제2020-27호)
○ ’20. 1. 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권한위임 사무)
○ ’20. 2.1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市-區 간담회(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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