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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37

회사에 이번 달에 근무한 날 만큼의 임금을 미리 청구할 수 없나? 근로자는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기일 전이라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의 비상시 지급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의 비상시(非常時) 지급 대상 ☞ 사용자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①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②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③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형사처벌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의 비상시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천만.. 2021. 3. 8.
통상해고 란 무엇인가?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합니다. 정당한 통상해고 사유가 없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 일신상 사유 ☞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그 밖의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무능력의 결여 ② 성격상의 부적격성 ③ 중한 질병 ④ 경쟁기업과의 친밀한 관계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친인척관계) ⑤ 노무제공 불이행 ◇ 해고 사유 ☞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정당한 해고.. 2021. 3. 6.
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 연 24%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초과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알고 계약을 했거나 모르고 계약을 한 경우에도 초과 이자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초과부분의 무효 ☞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본에의 충당 및 그 반환 .. 2021. 3. 6.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당금을 준다고 하던데, 체당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체당금은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 → 재판상도산현황보고서요청 →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결과통지 → 체당금 지급청구서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 확인신청 및 지급 청구 ☞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일반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은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2021.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