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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주차장법 -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안전관리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기계식주차장 안내문 포함 현행제도 미비점 개선 및 보완 - 시행규칙 2020. 6. 25. 일부개정 및 시행

by 정보문지기 2020. 6. 2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장의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6831호, 2019. 12. 24. 공포, 2020. 6. 25.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 및 주기,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에는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의 형식 및 주차가 가능한 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의 안내문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743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구역 설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
    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할 것
    나.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할 것
    다.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ㆍ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할 것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 출입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 전체를 조사구역으로 할 것
  ②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1호 및 제15호의 준수사항은 매년 한번 이상 점검하고 조사해야 한다.
  ③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실태조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실태조사: 조사대상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법 제6조제1항ㆍ제19조 및 제19조의5에 따른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여부
    다.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23에 따른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이행 여부
    라.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여부
    마. 법 제19조의22제7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여 관리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고임목 등의 설치)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이란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곳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형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물건을 비치할 수 있다.


  1.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의 형태ㆍ위치 등으로 인하여 주차단위구획으로의 진출입이나 주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할 경우 보행자 안전 또는 교통 흐름 등에 지장을 초래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

    구청정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1. 주차장이 경사진 곳이라는 사항
  2. 차량이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
    가.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킬 것
    나. 주차장에 비치된 이동형 고임돌 등으로 차량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다. 조향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제5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경사진 곳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5.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차량

       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를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로 한

              다.

제1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

제16조의17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계식주차장의 형식 및 주차 가능 자동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실태조사 조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시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된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인ㆍ허가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수급실태조사를 한 날을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한 날로 본다.


제5조(주차장 보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5호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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