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야 골프장의 대표이사인 나당당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것을 즐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사들과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한 후 종종 골프를 치고는 했는데요.
다만, 이 때는 회사 업무로 모인 만큼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가 골프를 칠 때 그린피와 카트비 전체를 면제한다”는 사내 규정에 따라 무료로 골프를 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료로 골프를 쳤던 대표이사 나당당씨와 이사들이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는데... 과연 무슨 일일까요?
정답은
우리는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도 전혀 없었고, 그저 임직원 우대차원에서 마련된 사내규정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은 것인데, 배임죄라니요! 이건 부당한 처벌이라고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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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삼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사내규정에 따라 골프장 이용 비용을 면제받은 행위가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되고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회사에 금전적인 수입의 감소가 발생하고 골프장을 무료로 이용한 이사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살필 것이 아니라, 골프장의 영업 규모나 방식, 재정 상태, 골프장 이용객 수, 관련 업계의 관행, 사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 면제의 범위 및 정도가 객관적,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골프장 이용 비용을 면제하는 규정에 대해서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 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 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유효하며, 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 등에게 시설의 사용이나 비용 지불 등에서 어느 정도의 우대 규정을 두는 것은 회사의 자율적 운영권의 범주에 해당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이사들이 골프장을 무료로 이용한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적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골프장 사내 우대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비용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당당씨 등은 배임죄의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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