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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터에서 개최한 낚시대회가 도박(불법)여부 - (도박장개설죄)

by 정보문지기 2020. 6. 17.

야심차게 낡은 낚시터를 새롭게 단장해 유료 낚시터를 개장한 봉팔씨~~그러나 생각만큼 손님이 오지 않자 어떻게 하면 사업이 번창할까 고민합니다. 어느날 낚시대회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낚시대회를 개최하기로 마음 먹는데요.


일단 물고기 1,700여 마리를 구입하여 그 중 600마리의 등지느러미에 1번부터 600번까지 번호표를 달고 나머지는 번호표를 달지 않은 채 낚시터에 풀었습니다. 그리고 낚시터에 입장하는 고객들에게 3만원에서 5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낚시를 하게 한 뒤 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번호의 물고기를 낚는 손님에게 5천원부터 3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부상으로 제공하는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손님들도 너무 즐거워하고 낚시터에도 이득이 되어 기뻐하던 봉팔씨에게 갑자기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낚시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도박장을 개장한 것과 같아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왜 유료 낚시터에서, 그것도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터에서 개최한 낚시대회가 도박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봉팔씨~~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정답은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경찰: 입장료나 경품이 제공되는 방식을 보면 손님들이 내는 입장료는 낚시터에 입장하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경품을 타기 위해 미리 돈을 내는 것과 같아요. 이런 행동은 경품을 타기 위해 여러 사람이 돈을 거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지요. 따라서 봉팔씨는 도박장을 개장한 것으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입니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입니다. 이때 “도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등 참조).

봉팔씨는 실내낚시터를 운영하면서, 물고기 1,700여 마리를 구입하여 그 중 600마리의 등지느러미에 1번부터 600번까지의 번호표를 달고 나머지는 번호표를 달지 않은 채 낚시터에 넣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고 낚시를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낚은 물고기에 부착된 번호가 시간별로 우연히 맞는 시상번호와 일치하는 경우 손님들에게 5천 원 내지 3백만 원 상당의 부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에서는 입장료의 액수, 경품의 종류 및 가액, 경품이 제공되는 방법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손님들이 내는 입장료는 낚시터에 입장하기 위한 대가로서의 성격과 경품을 타기 위해 미리 거는 금품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봉팔씨가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재물을 거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봉팔씨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인 이 사건 낚시터를 개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 입장을 따르면 봉팔씨는 도박개장죄가 성립되어 처벌을받아야 한다는 ①번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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