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합니다.
정당한 통상해고 사유가 없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 일신상 사유
☞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그 밖의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무능력의 결여
② 성격상의 부적격성
③ 중한 질병
④ 경쟁기업과의 친밀한 관계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친인척관계)
⑤ 노무제공 불이행
◇ 해고 사유
☞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통상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고 절차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대법원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상생공인중개사사무소 | 김재범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022(소담동, 아이콤스타타워)102호 | 사업자 등록번호 : 338-11-00968 | TEL : 044-866-4587 | Mail : c920685@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솔로몬의 재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에 이번 달에 근무한 날 만큼의 임금을 미리 청구할 수 없나? (10) | 2021.03.08 |
---|---|
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 연 24%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초과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1.03.06 |
회사가 파산하여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서 체당금을 준다고 하던데, 체당금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 (1) | 2021.03.06 |
자녀가 재혼하는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 받을 수 있나? (51) | 2021.01.24 |
고소ㆍ고발하는 방법 (14) | 2021.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