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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회사에 이번 달에 근무한 날 만큼의 임금을 미리 청구할 수 없나?

by 정보문지기 2021. 3. 8.

근로자는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기일 전이라도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의 비상시 지급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의 비상시(非常時) 지급 대상

 

☞ 사용자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①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②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③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형사처벌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의 비상시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금의 지급 방법

 

통화 지급원칙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직접 지급원칙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

전액 지급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

 

 

정기 지급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단서 및「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임금 지급 방법(원칙) 위반에 대한 벌칙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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