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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구소196

법원경매 부동산 낙찰가율 지난달 70%선 회복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정 입구[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법원경매 부동산의 낙찰가율이 지난달 반등했다. 7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9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된 부동산 물건은 1만1천222건으로, 이 가운데 3천744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3.4%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3.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8월 62.8%까지 하락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낙찰가율은 지난달 70.1%로 가까스로 70% 선을 회복했다. 지난 8월 낙찰가율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업무상업시설의 낙찰가율은 지난달에 18.1%포인트 상승한 62.4%로 조사됐다. 또 지난달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전달보다 1.. 2019. 10. 7.
배당표 작성은 권리분석의 종합판이다 배당표 작성은 권리분석의 종합판이다 경매물건이 매각되면 경매신청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대금을 나눠주는 절차가 바로 배당으로 사실상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절차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다. 법원은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에 앞서 배당을 요구한 각각의 채권자들에게 일정한 원칙에 기해 배당할 순서와 배당액을 기재한 배당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배당표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한해 배당기일 3일 전부터 열람할 수 있다. 배당표에는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권리신고한 채권액 중 어느 정도가 배당이 되는지 배당채권자의 순서대로 기재가 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채권자가 얼마를 배당받는지, 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중 어느 채권자가 배당에서 제외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 입찰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권리분석.. 2019. 10. 7.
임차권등기권자는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자동배당대상자 임차권등기권자는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자동배당대상자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배당이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2019. 10. 6.
부동산 뉴스 - 소규모생활숙박시설에도수분양자보호규정적용 - 생활숙박시설 분양면적이 3천㎡ 미만이라도 30실 이상 분양 시 분양신고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천㎡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0. 1)했다고 밝혔다. * 「건축물분양법」 적용시 분양사업자 의무사항 ①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 ② 토지소유권 확보 및 설정된 권리관계 말소 ③ 분양보증 또는 분양관리신탁 가입 / ④ 공개모집.공개추첨 / ⑤ 일간신문 분양광고 게재(중요사항의 포함) / ⑥ 설계변경 시 분양자 동의 또는 통보 등 이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분양법 적용 범위 확대(제2조) * 일반숙.. 2019.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