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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보고 복사ㆍ전송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까요?

by 정보문지기 2020. 4. 29.

오늘도 출근 후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리는 오수다 대리는 친구들과 메신저로 여행계획을 짜고 있는 중이네요. 하지만 오늘도 아침부터 오대리를 찾는 박부장님때문에 급하게 부장님께 달려가느라 메신저 로그아웃을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하필 이때 평소 갈등을 겪고 있던 나화상 대리가 우연히 지나가다 모니터를 보고 마는데요......비극은 이렇게 시작되나 봅니다. 평소 사사건건 오대리를 못마땅해 하던 대리는 오대리를 곤란에 빠뜨리려고 오대리의 메신저 보관함에 있던 대화내용을 훔쳐본 것도 모자라 복사하여 그 파일을 상사인 박부장에게 전달하는데요.

회사에서 창피당하고 난처하게 된 오대리는 이런 나대리를 용서할 수 없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였다’ 하여 고소를 하는데요. 나대리는 과연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정답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는 행위가 꼭 아이디를 몰래 사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메신저 내용을 훔쳐보고 허락 없이 전달하는 행위도 타인의 비밀을 취득ㆍ누설하는 행위에 포함돼. 따라서 당연히 처벌 받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① 메신저 보관함에 저장된 내용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 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ㆍ전송 중인 비밀, 나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ㆍ전송이 완료되어 원격지 서버에 저장ㆍ보관된 것으로 통신기능을 이용한 처리ㆍ전송을 거쳐야만 열람ㆍ검색이 가능한 비밀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처리ㆍ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ㆍ보관되어 있더라도, 그 처리ㆍ전송과 저장ㆍ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ㆍ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ㆍ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② 메신저 내용을 열람ㆍ복사ㆍ전송한 것이 ‘침해’와 ‘누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참조).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례와 같이 이미 메신저에 로그인 상태인 것을 이용해서 대화내용을 열람ㆍ복사 및 전송한 행위가 침해ㆍ누설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ㆍ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따라서 업무용인 사내메신저 프로그램에 의해 처리되어 개인용 컴퓨터에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 중인 과거의 대화내용은 ‘타인의 비밀’에 포함되고, 비록 로그인 상태라 하더라도 몰래 그 메신저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파일을 몰래 열람ㆍ복사 및 전송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누설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컴퓨터 메신저 내용을 훔쳐보고 전달하면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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