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ㆍ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정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
이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신청 절차와 방법,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및 배치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신청의 절차 및 방법(안 제2조 및 제3조)
대체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등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를 제출하도록하고,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안 제7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사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병무청과 위원회 사무기구를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하도록 하며, 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
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부터 제18조)
1)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하며, 위원회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함.
2)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위원회에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법 제5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 추천기관이 위원을 추천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성·운영하도록 함.
4)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가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5) 위원회는 신청인의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현역 등의 복무와 배치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대체복무기관 및 대체업무(안 제19조 및 제20조)
대체복무기관은 교도소, 구치소 및 교도소ㆍ구치소의 지소로 하고, 대체업무는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및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등으로 함.
마.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안 제21조부터 제28조)
1) 병무청장은 대체역 편입일자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소집순서를 정해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하도록 하고, 소집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은 소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소집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교통 두절 등 부득이한 경우 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 소집일부터 3일이내에 지연도착할 수 있도록 함.
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안 제29조부터 제34조)
1)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하되, 형의 집행일수 등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2)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집된 대체복무요원을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지정한 대체업무에 복무하도록 함.
3)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대체복무요원에게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4)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대체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 합숙근무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지급하도록 함.
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안 제35조부터 제38조)
1)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관리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휘ㆍ감독하여야 하며, 현장 복무실태 등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대한 지휘ㆍ감독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함.
2) 대체복무요원이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아. 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안 제39조부터 제41조)
1) 대체복무요원의 경고 사유 중 임무수행 태만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경고 절차 등 대체복무 운영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대체복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2) 대체역 편입 취소를 원하는 사람의 대체복무요원 복무 여부에 따른 신청서 제출기관 및 절차를 정하고, 편입 취소된 사람에 대한 의무부과 절차 및 잔여 복무기간 산출기준을 정함.
자.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절차 및 기간 등(안 제42조부터 제52조)
1)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연간 160시간 이내에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하도록 하고, 연차별 소집기간 등은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함.
2)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면제 및 보류 대상 등을 정하고, 그 밖에 소집절차 및 복무 관련사항은 대체복무요원에 준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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