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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연구소

신분증 위조·도용한 청소년에 담배판매시 영업정지 면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6.24(수)~6.30(화) 1주일간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국민제안을 받는다.

by 정보문지기 2020. 6. 24.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기획재정부는 20.6.24(), 소매인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하여, 7.1()부터 시행 예정이다.

 

금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은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 판매와 관련하여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면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금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담배관련 유관단체와 협업하여, 담배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행위가 근절 있도록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안내하도록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관련 민간제안 수렴

 

 

기획재정부 6.24()~6.30() 1주일간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국민제안 받는다.

 

이는 7월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한국판 뉴딜 관련 민간제안은 5.12~5.3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앞두고 디지털 뉴딜 관련 민간 아이디어를 수렴 이어 두번째이다.

 

  제출된 아이디어와 의견 내부검토 거쳐 정책화가 가능한 부분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반영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관련 국민제안 6.30()까지 기획재정부 이메일(eagle1220@korea.kr, appeom@korea.kr) 제출받을 예정이며, 국민제안과 관련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팝업창)에서도 확인할 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기업 현장에서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5 경제단체에 한국판 뉴딜 관련 의견 개진도 요청하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6.1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통해 한국판 뉴딜을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2 축으로 추진하며, 25 프로젝트에 25년까지  76조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있다.

 

  이에 더해 금번 민간제안 등을 반영, 추가과제를 보완‧확대하여 7월중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발표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이란?

 

 

▪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을 이루는 국가 프로젝트이자 미래 비전

 

고용안전망 강화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2개 축으로 추진

 

 재정투자를 통해 위기 신속극복 + Post-코로나 新성장동력 확충

 

단기 일자리 뿐 아니라 디지털親환경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미래형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선도투자를 통해 새로운 시장 수요 창출 →
민간투자-일자리 창출 확산의 시너지 효과

 

 

 

한국판 뉴딜 25 프로젝트 (2020 하반기경제정책방향)

 

 과제 보완‧확대7월중 종합계획 발표 예정

 

 

 

한국판 뉴딜 국민제안 제출

 

 제출기간  6.24()~6.30()

 

제출처  eagle1220@korea.kr, appeom@korea.kr

 

제출양식  별도 양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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