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 기획재정부는 ’20.6.24(수), 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7.1(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금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은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 판매와 관련하여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면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ㅇ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 금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담배관련 유관단체와 협업하여, 담배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관련 민간제안 수렴
□ 기획재정부는 6.24(수)~6.30(화) 1주일간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국민제안을 받는다.
□ 이는 7월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ㅇ 이번 한국판 뉴딜 관련 민간제안은 5.12~5.3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앞두고 디지털 뉴딜 관련 민간 아이디어를 수렴한 데 이어 두번째이다.
ㅇ 제출된 아이디어와 의견은 내부검토를 거쳐 정책화가 가능한 부분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 한국판 뉴딜 관련 국민제안은 6.30(화)까지 기획재정부 이메일(eagle1220@korea.kr, appeom@korea.kr)로 제출받을 예정이며, 국민제안과 관련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팝업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기업 현장에서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5대 경제단체에 한국판 뉴딜 관련 의견 개진도 요청하였다.
□ 한편, 기획재정부는 6.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 축으로 추진하며, 25개 프로젝트에 ’25년까지 총 76조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ㅇ 이에 더해 금번 민간제안 등을 반영, 추가과제를 보완‧확대하여 7월중 종합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이란?
▪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을 이루는 국가 프로젝트이자 미래 비전
▪ 고용안전망 강화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2개 축으로 추진
재정투자를 통해 위기 신속극복 + Post-코로나 新성장동력 확충
단기 일자리 뿐 아니라 디지털․親환경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미래형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선도투자를 통해 새로운 시장 수요 창출 →
민간투자-일자리 창출 확산의 시너지 효과
한국판 뉴딜 25개 프로젝트 (2020년 하반기경제정책방향)
√ 과제 보완‧확대후 7월중 종합계획 발표 예정
한국판 뉴딜 국민제안 제출
▪ 제출기간 6.24(수)~6.30(화)
▪ 제출처 eagle1220@korea.kr, appeom@korea.kr
▪ 제출양식 별도 양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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