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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연구소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드론법 시행 통해 전방위 육성

by 정보문지기 2020. 5. 3.

-도심 내 드론실증 가능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운영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 진출 드론기업 재정 지원

-UTM 구축․운영 근거 마련…드론택배·택시 시장 선제 대응키로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항공안전법) 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전파법) 적합성평가

ㅇ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되며,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들과 결합하여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창업비용 및 장비·설비를 지원하여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드론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ㅇ이와 함께, 국내 드론기업이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연구개발·제조·활용 각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과 함께 전담 교육기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택배·택시를 현실화하는데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택배·택시 시장의 선점경쟁에도 적극 뛰어들기로 했다.

*(UTM: Unman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 무인비행체의 저고도 항행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비행체를 자동 관제하는 시스템

 

 

□ 드론의 정의 신설

ㅇ기존의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는 물론, 향후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비행체도 드론으로 정의하여 드론택시까지 지원

□ 드론정책 추진체계 정비

ㅇ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드론산업 실태조사(매년) 및 드론산업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및 관련업계 종사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드론 관련 중요정책 심의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및 시범사업구역 지정·운영

ㅇ(특별자유화구역) 드론활용 서비스의 실용화·상용화 촉진을 위해 드론 관련 규제*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제특구 지정·운영

*(항공안전법) 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전파법) 적합성평가

ㅇ(시범사업구역) 新개발 기체 및 기술의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원활할 테스트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 우수기술·사업자 지원

ㅇ新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첨단기술 지정,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업자 지정, 창업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육성 등 규정

□ 드론교통관리시스템 구축·운영

ㅇ드론택배·택시 시대에 대비하여 드론의 효율적·안정적 항행을 위한 드론 자동관제 시스템의 개발·운영 근거 마련

□ 해외진출·국제협력

ㅇ드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협력을 위한 기술·인력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개요

ㅇ(법적근거) 드론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1조

ㅇ(목적)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이 신속히 실용화․상용화될 수 있도록 ‘드론활용 서비스 모델 테스트베드’ 제공

ㅇ(내용)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행하는 드론 실용화·사업화 등을 위해 드론비행 관련 사전규제*의 유예, 면제 또는 간소화 가능

* 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안전성인증(항공안전법), 적합성평가(전파법) 등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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