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 화재안전성능보강융자사업,“단독주택,아파트등모든주택확대”
- 17일부터 노후설비 바꾸고 예방·피난시설 설치까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하여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당초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일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필로티 구조 주택 또한,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국한하여 지원하였으나,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설비(보일러, 전기시설 등) 교체, 소방시설(감지기, CCTV 등) 설치, 실내 마감재료 교체(방염재료) 등도 지원하여..
2019.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