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 2020. 6. 25.] [법률 제16831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주차장의 안전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제3조 제2항 신설).
나.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제1항 및 제2항).
다.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함(제6조 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법률 제16831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편의를"을 "편의와 안전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수급 실태의 조사"를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실태조사"를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설비기준"을 각각 "설비 및 안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의 2 제2항 중 "이용"을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으로 한다.
제10조의 2 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시설"을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로, "유지관리에"를 "유지관리를 위하여"로 한다.
제24조 제1호 중 "설비기준"을 "설비 및 안전기준"으로 한다.
제2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6조 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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